“경찰 1인시위 자의적 제지는 인권침해”

입력 2010.11.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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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1인 시위에 경찰력을 행사할 때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진정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회원 이모 씨가 지난해 11월,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시위용 팻말을 꺼내려는데 경찰이 방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1인 시위를 준비하려는 과정을 제지하는 '즉시 강제권'을 발동하려면 위험과 범죄의 현존성 등이 충족돼야 하지만 집단 시위로 변질할 우려 때문이라는 주관적 이유로 제지하는 것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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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인시위 자의적 제지는 인권침해”
    • 입력 2010-11-19 07:59:1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1인 시위에 경찰력을 행사할 때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진정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회원 이모 씨가 지난해 11월,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시위용 팻말을 꺼내려는데 경찰이 방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1인 시위를 준비하려는 과정을 제지하는 '즉시 강제권'을 발동하려면 위험과 범죄의 현존성 등이 충족돼야 하지만 집단 시위로 변질할 우려 때문이라는 주관적 이유로 제지하는 것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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