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자사상표 제품인 사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 제품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롯데마트가 주식회사 동아제과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와이즐렉 콩사탕' 에서 5㎜ 크기의 회색 금속성 이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7월 30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이물을 선별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나 주식회사 동아제과, 또는 롯데마트로 반품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롯데마트가 주식회사 동아제과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와이즐렉 콩사탕' 에서 5㎜ 크기의 회색 금속성 이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7월 30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이물을 선별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나 주식회사 동아제과, 또는 롯데마트로 반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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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콩사탕서 이물…판매 중단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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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9 16:16:33
대형마트의 자사상표 제품인 사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 제품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롯데마트가 주식회사 동아제과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와이즐렉 콩사탕' 에서 5㎜ 크기의 회색 금속성 이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7월 30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이물을 선별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나 주식회사 동아제과, 또는 롯데마트로 반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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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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