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7부는 대기업 회장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한 뒤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코미디언 출신 음반제작자 장고웅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모 가수를 통해 대기업 회장을 알게된 뒤 5억원을 빌려주면 연말쯤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모 가수를 통해 대기업 회장을 알게된 뒤 5억원을 빌려주면 연말쯤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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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코미디언 대기업 회장 상대 5억 사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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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1 07:19:10
서울고법 형사 7부는 대기업 회장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한 뒤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코미디언 출신 음반제작자 장고웅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모 가수를 통해 대기업 회장을 알게된 뒤 5억원을 빌려주면 연말쯤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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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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