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징역 1년

입력 2010.11.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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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공용 컴퓨터를 빼돌려 증거를 없앤 지원관실 직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특검법안까지 제출한 지원관실 직원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증거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없앴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지원관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전 직원 권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항소하실 건가요?" "......"

그러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원관실 직원 장씨가 지난 7월, 증거 인멸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대포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은 장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때문입니다.

또 검찰이 장 씨를 기소하며 '대포폰'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는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증거 인멸 혐의를 이미 자백했기 때문에 검찰과 장씨 모두 대포폰 사용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된 지원관실 직원들은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대포폰에서 불거진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은 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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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징역 1년
    • 입력 2010-11-23 0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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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공용 컴퓨터를 빼돌려 증거를 없앤 지원관실 직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특검법안까지 제출한 지원관실 직원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증거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없앴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지원관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전 직원 권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항소하실 건가요?" "......" 그러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원관실 직원 장씨가 지난 7월, 증거 인멸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대포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은 장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때문입니다. 또 검찰이 장 씨를 기소하며 '대포폰'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는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증거 인멸 혐의를 이미 자백했기 때문에 검찰과 장씨 모두 대포폰 사용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된 지원관실 직원들은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대포폰에서 불거진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은 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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