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친 ‘사이비 언론’ 적발

입력 2010.11.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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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조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이비 언론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상조업체에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업계 1위의 장례전문지를 발행하는 언론사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례전문지와 월간신문을 발행하는 모 언론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업본부장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년간 상조업체 세 곳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 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또, 협박이 통하지 않은 업체 4곳에 대해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는 허위 기사를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 직접 업체를 성토하는 댓글을 달아 비난 여론이 들끓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행 법률에서는 내란죄 등의 전과만 없으면 누구나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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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등친 ‘사이비 언론’ 적발
    • 입력 2010-11-23 13:02:16
    뉴스 12
<앵커 멘트> 상조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이비 언론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상조업체에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업계 1위의 장례전문지를 발행하는 언론사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례전문지와 월간신문을 발행하는 모 언론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업본부장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년간 상조업체 세 곳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 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또, 협박이 통하지 않은 업체 4곳에 대해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는 허위 기사를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 직접 업체를 성토하는 댓글을 달아 비난 여론이 들끓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행 법률에서는 내란죄 등의 전과만 없으면 누구나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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