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0.11.25 (06:09) 수정 2010.11.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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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교재나 학습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지금까지 어학.자격증 등 관련 교재와 학습지, 책 등을 방문.전화권유 판매를 했다가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으며,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올해 이같은 교재와 책 판매 피해 사례가 59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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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 입력 2010-11-25 06:09:40
    • 수정2010-11-25 19:07:10
    사회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교재나 학습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지금까지 어학.자격증 등 관련 교재와 학습지, 책 등을 방문.전화권유 판매를 했다가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으며,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올해 이같은 교재와 책 판매 피해 사례가 59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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