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4조 원대 차익…과세 어떻게 하나?

입력 2010.11.25 (06:34) 수정 2010.11.25 (19: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 투자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익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론스타의 매각 차이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지주에 팔면 4조원이 넘는 매각 차익을 챙길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전날 외화은행 지분의 취득금액이 4조6천500억원과 4조7천5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론스타의 외화은행 투자원금은 2조1천548억원이며 이 가운데 98.7%를 회수한 상태다.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대량매매)해 1조1천928억원을 챙겼고 배당으로도 9천333억원을 받았다.

이번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매각하면 고스란히 4조7천억원 안팎의 매각 차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론스타가 이런 매각 차익을 그대로 안고 한국을 조기에 떠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했을 때 양도대금 1조1천928억원에 대해 약 1천192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했다. 매각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비용 등을 빼고 나서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전례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에도 외환은행 매각대금에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각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사실 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매각 때는 2007년과 상황이 좀 다른 면이 있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과세사업장으로 간주한 론스타코리아가 2008년 4월 문을 닫고 한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론스타가 조세 회피를 위해 일부러 철수시킨 것 아니냐는의혹도 사고 있다.

론스타는 3년 전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지만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라는 국내법인 사업장의 존재를 들어 과세했다. 론스타는 조세심판원에서 환급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한 기간과 론스타코리아가 존속했던 기간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론스타가 4조원이 넘는 매각 차익을 그대로 들고 한국을 떠날 경우 `먹튀'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국세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면적인 자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론스타의 고정사업장을 역할을 하는 커넥션(연결고리)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론스타에 법인세를 물릴 경우 양측의 법정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론스타 4조 원대 차익…과세 어떻게 하나?
    • 입력 2010-11-25 06:34:00
    • 수정2010-11-25 19:08:49
    연합뉴스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 투자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익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론스타의 매각 차이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지주에 팔면 4조원이 넘는 매각 차익을 챙길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전날 외화은행 지분의 취득금액이 4조6천500억원과 4조7천5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론스타의 외화은행 투자원금은 2조1천548억원이며 이 가운데 98.7%를 회수한 상태다.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대량매매)해 1조1천928억원을 챙겼고 배당으로도 9천333억원을 받았다. 이번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매각하면 고스란히 4조7천억원 안팎의 매각 차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론스타가 이런 매각 차익을 그대로 안고 한국을 조기에 떠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했을 때 양도대금 1조1천928억원에 대해 약 1천192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했다. 매각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비용 등을 빼고 나서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전례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에도 외환은행 매각대금에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각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사실 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매각 때는 2007년과 상황이 좀 다른 면이 있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과세사업장으로 간주한 론스타코리아가 2008년 4월 문을 닫고 한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론스타가 조세 회피를 위해 일부러 철수시킨 것 아니냐는의혹도 사고 있다. 론스타는 3년 전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지만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라는 국내법인 사업장의 존재를 들어 과세했다. 론스타는 조세심판원에서 환급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한 기간과 론스타코리아가 존속했던 기간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론스타가 4조원이 넘는 매각 차익을 그대로 들고 한국을 떠날 경우 `먹튀'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국세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면적인 자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론스타의 고정사업장을 역할을 하는 커넥션(연결고리)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론스타에 법인세를 물릴 경우 양측의 법정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