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지학원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혐의 수사

입력 2010.11.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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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명지대와 관동대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7년, 수입사업체인 명지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자 법인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법인자금 일부가 빼돌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명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먼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명지학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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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지학원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혐의 수사
    • 입력 2010-11-25 09:02:30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명지대와 관동대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7년, 수입사업체인 명지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자 법인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법인자금 일부가 빼돌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명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먼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명지학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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