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 공무원 위자료 지급 안돼”

입력 2010.1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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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박모 씨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승진이 늦어졌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종의 현원을 늘리거나 특정인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이 통합됨에 따라 승진 정원이 늘었는데도 자신의 승진이 2개월 가량 늦어졌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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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누락 공무원 위자료 지급 안돼”
    • 입력 2010-11-25 10:42:56
    사회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박모 씨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승진이 늦어졌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종의 현원을 늘리거나 특정인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이 통합됨에 따라 승진 정원이 늘었는데도 자신의 승진이 2개월 가량 늦어졌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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