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박모 씨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승진이 늦어졌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종의 현원을 늘리거나 특정인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이 통합됨에 따라 승진 정원이 늘었는데도 자신의 승진이 2개월 가량 늦어졌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박모 씨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승진이 늦어졌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종의 현원을 늘리거나 특정인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이 통합됨에 따라 승진 정원이 늘었는데도 자신의 승진이 2개월 가량 늦어졌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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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누락 공무원 위자료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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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5 10:42:56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박모 씨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승진이 늦어졌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종의 현원을 늘리거나 특정인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이 통합됨에 따라 승진 정원이 늘었는데도 자신의 승진이 2개월 가량 늦어졌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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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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