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 업체인 바이더웨이가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바이더웨이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계약 내용을 바꿨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바이더웨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달 동안 계약 기간 중인데도 모두 4차례에 걸쳐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요율을 인상해 54개 납품업자들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08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81개 납품업자에게 6억4천만 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바이더웨이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계약 내용을 바꿨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바이더웨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달 동안 계약 기간 중인데도 모두 4차례에 걸쳐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요율을 인상해 54개 납품업자들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08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81개 납품업자에게 6억4천만 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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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에 ‘횡포’ 바이더웨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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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5 13:08:58
편의점 운영 업체인 바이더웨이가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바이더웨이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계약 내용을 바꿨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바이더웨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달 동안 계약 기간 중인데도 모두 4차례에 걸쳐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요율을 인상해 54개 납품업자들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08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81개 납품업자에게 6억4천만 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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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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