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처벌해 주세요”…상습무고 사범의 반성

입력 2010.11.25 (14: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여에 걸쳐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을 무고해 온 20대가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할 수 있게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부탁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대구지검 형사4부(최현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소된 이모(28.전과 18범)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2건 104명을 상대로 무고를 했다.

고소 대상에는 이씨가 아는 사람은 물론 대구지검 소속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도 포함됐다.

검사와 수사관을 무고하면서 이씨는 수사과정에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10월 대구지법에서 무괴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를 계속했다.

이후 대구지검이 그를 불러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는 마음을 바꿔 자신의 무고 사실을 시인하고 무고한 15명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청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조사를 맡은 검사와 수사관처럼 좋은 분은 처음 봤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신의 무고를 인정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한 이씨를 선처하려고 했으나, 그는 "예전에 무고를 했다가 고소를 취소한 뒤 검찰에서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무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계속 무고를 하게됐다"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꼭 처벌을 받아 반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기 부장검사는 "이씨가 무분별한 무고를 하면서 피고소인의 존재 여부와 고소인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등에 많은 수사력이 투입됐으나 그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를 처벌해 주세요”…상습무고 사범의 반성
    • 입력 2010-11-25 14:33:11
    연합뉴스
1년여에 걸쳐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을 무고해 온 20대가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할 수 있게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부탁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대구지검 형사4부(최현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소된 이모(28.전과 18범)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2건 104명을 상대로 무고를 했다. 고소 대상에는 이씨가 아는 사람은 물론 대구지검 소속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도 포함됐다. 검사와 수사관을 무고하면서 이씨는 수사과정에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10월 대구지법에서 무괴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를 계속했다. 이후 대구지검이 그를 불러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는 마음을 바꿔 자신의 무고 사실을 시인하고 무고한 15명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청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조사를 맡은 검사와 수사관처럼 좋은 분은 처음 봤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신의 무고를 인정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한 이씨를 선처하려고 했으나, 그는 "예전에 무고를 했다가 고소를 취소한 뒤 검찰에서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무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계속 무고를 하게됐다"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꼭 처벌을 받아 반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기 부장검사는 "이씨가 무분별한 무고를 하면서 피고소인의 존재 여부와 고소인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등에 많은 수사력이 투입됐으나 그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