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합헌 6 대 위헌 2, 각하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 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 능력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입대해 복무를 마친 김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 등이 평등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 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합헌 6 대 위헌 2, 각하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 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 능력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입대해 복무를 마친 김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 등이 평등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 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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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남자만 입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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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5 16:51:04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합헌 6 대 위헌 2, 각하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 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 능력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입대해 복무를 마친 김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 등이 평등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 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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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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