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권 침해’ 제주 4·3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0.11.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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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주 4.3 특별법과 그에 따른 희생자 결정으로 헌법상 명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4.3 사건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제주 4.3 특별법과 그 법에 근거한 희생자 결정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위령사업, 의료지원금 지급 등 최소한의 시혜적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희생자 결정으로 당시 진압군인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당시 진압 군경이나 유족들의 객관적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를 각하하지 말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작전에 참가했던 군인과 그 유족,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4.3 특별법 등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한 자신들의 명예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3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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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권 침해’ 제주 4·3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 입력 2010-11-25 22:10:21
    사회
헌법재판소는 "제주 4.3 특별법과 그에 따른 희생자 결정으로 헌법상 명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4.3 사건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제주 4.3 특별법과 그 법에 근거한 희생자 결정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위령사업, 의료지원금 지급 등 최소한의 시혜적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희생자 결정으로 당시 진압군인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당시 진압 군경이나 유족들의 객관적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를 각하하지 말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작전에 참가했던 군인과 그 유족,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4.3 특별법 등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한 자신들의 명예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3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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