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자 결정 ‘적법’”

입력 2010.11.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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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감자'와 '배따라기'를 쓴 소설가 김동인 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김동인 씨의 아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매일신보'에 연재한 글은 일제 지원병과 징병, 징용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의 창작 의도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씨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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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자 결정 ‘적법’”
    • 입력 2010-11-27 07:57:34
    사회
소설 '감자'와 '배따라기'를 쓴 소설가 김동인 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김동인 씨의 아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매일신보'에 연재한 글은 일제 지원병과 징병, 징용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의 창작 의도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씨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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