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교회에 투표소가 설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김모 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올해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김 씨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지난 대선 때의 투표소 설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김 씨 등의 심판 청구로 인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 결정에 동의하면서 투표를 위해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교회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종교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이강국,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신자인 김씨와 가톨릭교도인 정모 씨 등은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교회 안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관위가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해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올해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김 씨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지난 대선 때의 투표소 설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김 씨 등의 심판 청구로 인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 결정에 동의하면서 투표를 위해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교회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종교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이강국,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신자인 김씨와 가톨릭교도인 정모 씨 등은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교회 안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관위가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해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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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교회에 투표소 설치” 위헌심판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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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7 08:01:10
헌법재판소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교회에 투표소가 설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김모 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올해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김 씨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지난 대선 때의 투표소 설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김 씨 등의 심판 청구로 인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 결정에 동의하면서 투표를 위해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교회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종교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이강국,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신자인 김씨와 가톨릭교도인 정모 씨 등은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교회 안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관위가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해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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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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