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서울아쿠아리움이 수족관 내 어류들의 집단 폐사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지하철 9호선 구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류들의 성장이 지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집단 폐사 등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류들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공사 자체를 금지할 경우 지하철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아쿠아리움은 발파 등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4만여 마리의 어류가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철 9호선의 구간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어류들의 성장이 지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집단 폐사 등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류들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공사 자체를 금지할 경우 지하철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아쿠아리움은 발파 등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4만여 마리의 어류가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철 9호선의 구간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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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관 어류 폐사 우려’ 공사 중단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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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7 08:16:5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서울아쿠아리움이 수족관 내 어류들의 집단 폐사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지하철 9호선 구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류들의 성장이 지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집단 폐사 등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류들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공사 자체를 금지할 경우 지하철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아쿠아리움은 발파 등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4만여 마리의 어류가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철 9호선의 구간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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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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