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공사가 수족관 물고기에 심각한 피해는 없어”

입력 2010.11.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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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서울 오션아쿠아리움이 "지하철 9호선 봉은사로 구간의 터널 발파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쿠아리움 측이 제출한 자료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발파 공사로 물고기들이 성장 지연이나 먹이섭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폐사 등 심각한 피해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발파 공사가 금지되면 공익적 목적에 필수적인 지하철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하 1ㆍ2층에서 테마파크형 수족관을 운영하는 서울 오션 아쿠아리움은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 중 코엑스와 인접한 봉은사로 구간 터널 공사에 발파 공법을 사용하기로 하자 "수족관 균열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전시 중인 생물이 폐사할 위험이 크다"며 지난 5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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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파공사가 수족관 물고기에 심각한 피해는 없어”
    • 입력 2010-11-27 10:24:59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서울 오션아쿠아리움이 "지하철 9호선 봉은사로 구간의 터널 발파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쿠아리움 측이 제출한 자료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발파 공사로 물고기들이 성장 지연이나 먹이섭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폐사 등 심각한 피해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발파 공사가 금지되면 공익적 목적에 필수적인 지하철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하 1ㆍ2층에서 테마파크형 수족관을 운영하는 서울 오션 아쿠아리움은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 중 코엑스와 인접한 봉은사로 구간 터널 공사에 발파 공법을 사용하기로 하자 "수족관 균열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전시 중인 생물이 폐사할 위험이 크다"며 지난 5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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