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서울 오션아쿠아리움이 "지하철 9호선 봉은사로 구간의 터널 발파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쿠아리움 측이 제출한 자료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발파 공사로 물고기들이 성장 지연이나 먹이섭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폐사 등 심각한 피해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발파 공사가 금지되면 공익적 목적에 필수적인 지하철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하 1ㆍ2층에서 테마파크형 수족관을 운영하는 서울 오션 아쿠아리움은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 중 코엑스와 인접한 봉은사로 구간 터널 공사에 발파 공법을 사용하기로 하자 "수족관 균열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전시 중인 생물이 폐사할 위험이 크다"며 지난 5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쿠아리움 측이 제출한 자료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발파 공사로 물고기들이 성장 지연이나 먹이섭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폐사 등 심각한 피해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발파 공사가 금지되면 공익적 목적에 필수적인 지하철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하 1ㆍ2층에서 테마파크형 수족관을 운영하는 서울 오션 아쿠아리움은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 중 코엑스와 인접한 봉은사로 구간 터널 공사에 발파 공법을 사용하기로 하자 "수족관 균열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전시 중인 생물이 폐사할 위험이 크다"며 지난 5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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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공사가 수족관 물고기에 심각한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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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7 10:24:5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서울 오션아쿠아리움이 "지하철 9호선 봉은사로 구간의 터널 발파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쿠아리움 측이 제출한 자료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발파 공사로 물고기들이 성장 지연이나 먹이섭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폐사 등 심각한 피해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발파 공사가 금지되면 공익적 목적에 필수적인 지하철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하 1ㆍ2층에서 테마파크형 수족관을 운영하는 서울 오션 아쿠아리움은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 중 코엑스와 인접한 봉은사로 구간 터널 공사에 발파 공법을 사용하기로 하자 "수족관 균열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전시 중인 생물이 폐사할 위험이 크다"며 지난 5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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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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