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남한 법원서 ‘친자 소송’ 첫 승소

입력 2010.12.01 (13:07) 수정 2010.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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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남한에서 숨진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남한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은 남한에 거주하다 숨진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 씨 등 형제·자매 4명은 지난해 2월, 부친이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다 세상을 떠났으니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 신분증과 유전자 감식용 모발과 손톱 샘플, 샘플을 채취하는 동영상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들을 검토한 뒤 "친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며 윤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버지가 남한에 남긴 백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판결을 통해 윤 씨와 부친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유산 상속 청구 사건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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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 남한 법원서 ‘친자 소송’ 첫 승소
    • 입력 2010-12-01 13:07:21
    • 수정2010-12-01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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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남한에서 숨진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남한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은 남한에 거주하다 숨진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 씨 등 형제·자매 4명은 지난해 2월, 부친이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다 세상을 떠났으니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 신분증과 유전자 감식용 모발과 손톱 샘플, 샘플을 채취하는 동영상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들을 검토한 뒤 "친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며 윤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버지가 남한에 남긴 백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판결을 통해 윤 씨와 부친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유산 상속 청구 사건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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