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남한 법원서 ‘친자 소송’ 첫 승소
입력 2010.12.01 (13:07)
수정 2010.12.01 (15: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남한에서 숨진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남한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은 남한에 거주하다 숨진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 씨 등 형제·자매 4명은 지난해 2월, 부친이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다 세상을 떠났으니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 신분증과 유전자 감식용 모발과 손톱 샘플, 샘플을 채취하는 동영상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들을 검토한 뒤 "친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며 윤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버지가 남한에 남긴 백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판결을 통해 윤 씨와 부친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유산 상속 청구 사건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남한에서 숨진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남한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은 남한에 거주하다 숨진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 씨 등 형제·자매 4명은 지난해 2월, 부친이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다 세상을 떠났으니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 신분증과 유전자 감식용 모발과 손톱 샘플, 샘플을 채취하는 동영상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들을 검토한 뒤 "친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며 윤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버지가 남한에 남긴 백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판결을 통해 윤 씨와 부친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유산 상속 청구 사건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한 주민, 남한 법원서 ‘친자 소송’ 첫 승소
-
- 입력 2010-12-01 13:07:21
- 수정2010-12-01 15:03:49
<앵커 멘트>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남한에서 숨진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않은 상태로 남한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은 남한에 거주하다 숨진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 씨 등 형제·자매 4명은 지난해 2월, 부친이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다 세상을 떠났으니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 신분증과 유전자 감식용 모발과 손톱 샘플, 샘플을 채취하는 동영상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들을 검토한 뒤 "친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며 윤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씨 등은 친자 확인 소송과 함께 아버지가 남한에 남긴 백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판결을 통해 윤 씨와 부친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유산 상속 청구 사건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임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