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살리기’ 사업 취소 사유 없다”

입력 2010.12.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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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국민소송인단 6천여 명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양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법률과 절차가 무시되고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한 차례 현장검증과 7차례 변론기일을 여는 등 1년여에 걸쳐 사안을 심리해 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가운데 첫번째 선고인 만큼, 향후 열릴 다른 법원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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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강살리기’ 사업 취소 사유 없다”
    • 입력 2010-12-04 07:13:24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국민소송인단 6천여 명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양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법률과 절차가 무시되고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한 차례 현장검증과 7차례 변론기일을 여는 등 1년여에 걸쳐 사안을 심리해 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가운데 첫번째 선고인 만큼, 향후 열릴 다른 법원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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