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사업’ 적법…취소할 이유 없다”
입력 2010.12.04 (08:11)
수정 2010.1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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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6천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에 대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이 법에 어긋난 부분이 없어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민소송단 6천여 명은 4대강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예산이 5백억 원 이상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소송 시작 후 원고와 피고, 재판부는 4대강 사업잠실 수중보 등을 방문해 수질오염과 홍수위험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현장검증에 이어 7차례의 변론 등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관련 기관,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우현(행정법원 공보판사) : "홍수위험,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에 여러가지 관점을 종합해볼 때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단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통일(변호사) : "정책결정자의 자유라는 식으로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 판결을 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습니다."
패소한 국민소송단을 비롯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6천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에 대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이 법에 어긋난 부분이 없어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민소송단 6천여 명은 4대강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예산이 5백억 원 이상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소송 시작 후 원고와 피고, 재판부는 4대강 사업잠실 수중보 등을 방문해 수질오염과 홍수위험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현장검증에 이어 7차례의 변론 등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관련 기관,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우현(행정법원 공보판사) : "홍수위험,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에 여러가지 관점을 종합해볼 때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단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통일(변호사) : "정책결정자의 자유라는 식으로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 판결을 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습니다."
패소한 국민소송단을 비롯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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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12-04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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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6천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에 대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이 법에 어긋난 부분이 없어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민소송단 6천여 명은 4대강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예산이 5백억 원 이상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소송 시작 후 원고와 피고, 재판부는 4대강 사업잠실 수중보 등을 방문해 수질오염과 홍수위험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현장검증에 이어 7차례의 변론 등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관련 기관,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우현(행정법원 공보판사) : "홍수위험,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에 여러가지 관점을 종합해볼 때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단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통일(변호사) : "정책결정자의 자유라는 식으로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 판결을 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습니다."
패소한 국민소송단을 비롯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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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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