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서울대를 다니다가 네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명된 정모 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가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9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학사경고가 네 차례 누적돼 학칙에 따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가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9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학사경고가 네 차례 누적돼 학칙에 따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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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학사경고 4회’ 서울대생 제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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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5 10:55:00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서울대를 다니다가 네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명된 정모 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가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9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학사경고가 네 차례 누적돼 학칙에 따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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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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