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학사경고 4회’ 서울대생 제명 정당”

입력 2010.1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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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서울대를 다니다가 네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명된 정모 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가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9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학사경고가 네 차례 누적돼 학칙에 따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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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학사경고 4회’ 서울대생 제명 정당”
    • 입력 2010-12-05 10:55:00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서울대를 다니다가 네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명된 정모 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가 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9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학사경고가 네 차례 누적돼 학칙에 따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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