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12년 동거 뒤 돌아온 남편, 아내에게 1억 주고 이혼해야”

입력 2010.12.06 (0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내연녀와 12년 동안 동거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상대로 75살 A씨가 낸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아내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12년 넘게 동거를 하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해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허락하고 부인 A씨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배우자의 부정을 사후에 용서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아내가 그동안 자신의 동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의 용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연녀와 12년 동거 뒤 돌아온 남편, 아내에게 1억 주고 이혼해야”
    • 입력 2010-12-06 09:06:24
    사회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내연녀와 12년 동안 동거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상대로 75살 A씨가 낸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아내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12년 넘게 동거를 하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해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허락하고 부인 A씨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배우자의 부정을 사후에 용서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아내가 그동안 자신의 동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의 용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