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 CCTV 지침 마련…음성녹음 금지

입력 2010.12.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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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 안에 설치된 CCTV, 범죄를 막고 교통사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유용한데, 승객들의 대화내용과 얼굴까지 촬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촬영 각도를 제한하고 경찰관 없이는 녹화된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택시 안 CCTV,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 예방효과도 있어서 전국 25만 대 택시 가운데 10만 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얼굴까지 촬영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택시 안 CCTV의 촬영 각도가 제한됩니다.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하거나 택시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해 승객의 뒷모습만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촬영 사실과 목적, 관리담당자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문을 택시 안에 부착해야 합니다.

촬영된 화면은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암호화 같은 보호 조치를 한 뒤 교통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경찰관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설명회 등을 통해 기사에게 미리 촬영 사실을 알리고 노조 등과 합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지침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하고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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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내 CCTV 지침 마련…음성녹음 금지
    • 입력 2010-12-07 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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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 안에 설치된 CCTV, 범죄를 막고 교통사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유용한데, 승객들의 대화내용과 얼굴까지 촬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촬영 각도를 제한하고 경찰관 없이는 녹화된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택시 안 CCTV,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 예방효과도 있어서 전국 25만 대 택시 가운데 10만 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얼굴까지 촬영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택시 안 CCTV의 촬영 각도가 제한됩니다.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하거나 택시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해 승객의 뒷모습만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촬영 사실과 목적, 관리담당자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문을 택시 안에 부착해야 합니다. 촬영된 화면은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암호화 같은 보호 조치를 한 뒤 교통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경찰관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설명회 등을 통해 기사에게 미리 촬영 사실을 알리고 노조 등과 합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지침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하고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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