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연말, 송년회도 부쩍 많아지는데 만약 회식 직후 음주사고라도 나면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까요.
김기흥 기자가 판례를 통해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은 12월이 되면 송년 회식 술자리가 많습니다.
회식 이후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손수정(서울 신림동) : "술을 먹고 다치거나 싸우거나 그런 것이 회사에서 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인터뷰>유용환(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의 자리이다"
방모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송년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농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방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 송년 회식을 마친 뒤 이른바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갔다 다리를 다친 김모 씨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이사 등이 모임을 주최해 직원 대다수가 참여했거나 법인 카드로 비용을 부담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불 수 있는 만큼,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영현(변호사) : "회식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하지만, 법원은 공식적인 송년회식이 끝나고서 남은 직원끼리 자발적으로 이어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연말, 송년회도 부쩍 많아지는데 만약 회식 직후 음주사고라도 나면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까요.
김기흥 기자가 판례를 통해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은 12월이 되면 송년 회식 술자리가 많습니다.
회식 이후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손수정(서울 신림동) : "술을 먹고 다치거나 싸우거나 그런 것이 회사에서 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인터뷰>유용환(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의 자리이다"
방모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송년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농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방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 송년 회식을 마친 뒤 이른바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갔다 다리를 다친 김모 씨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이사 등이 모임을 주최해 직원 대다수가 참여했거나 법인 카드로 비용을 부담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불 수 있는 만큼,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영현(변호사) : "회식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하지만, 법원은 공식적인 송년회식이 끝나고서 남은 직원끼리 자발적으로 이어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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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회 사고,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
-
- 입력 2010-12-13 22:23:00
![](/data/news/2010/12/13/2209461_230.jpg)
<앵커 멘트>
연말, 송년회도 부쩍 많아지는데 만약 회식 직후 음주사고라도 나면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까요.
김기흥 기자가 판례를 통해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은 12월이 되면 송년 회식 술자리가 많습니다.
회식 이후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손수정(서울 신림동) : "술을 먹고 다치거나 싸우거나 그런 것이 회사에서 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인터뷰>유용환(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의 자리이다"
방모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송년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농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방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 송년 회식을 마친 뒤 이른바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갔다 다리를 다친 김모 씨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이사 등이 모임을 주최해 직원 대다수가 참여했거나 법인 카드로 비용을 부담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불 수 있는 만큼,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영현(변호사) : "회식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하지만, 법원은 공식적인 송년회식이 끝나고서 남은 직원끼리 자발적으로 이어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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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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