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시간 0.1초도 요금 받아

입력 2001.07.27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국통신이 0.1초짜리 통화에도 전화요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 마디 할 수도 없는 시간에까지도 무조건 18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영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통신 전화 가입자가 휴대전화와 통화한 사용 내역서입니다.
도저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0.2초와 0.3초 통화에도 10초의 통화요금인 18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심지어 0.1초 통화도 10초의 요금을 받아 갔습니다. 이 가입자에게 한 달 동안 부과된 1초 이하의 통화 건수만 7건이나 됩니다.
⊙양춘동(한국통신 가입자): 나 하나라도 부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쓴다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죠...
⊙기자: 대부분 가입자의 통화 내역서에서 이 같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전화 가입자 수는 2100만여 명입니다. 가입자 1명에 한 건씩만 쳐도 한 달에 4억여 원이 이런 식으로 업체에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한국통신은 휴대전화의 음성사서함을 사용할 때 가입자가 제때 끊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득(한국통신 부장): 신호가 음성메시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런 약간 0.1초에서 0.9초 사이의 어떤 그런 단초부과금이 생기게 됩니다.
⊙기자: 1초 이하의 시간은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과체계가 10초 단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회사들은 3초 이내의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영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화시간 0.1초도 요금 받아
    • 입력 2001-07-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한국통신이 0.1초짜리 통화에도 전화요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 마디 할 수도 없는 시간에까지도 무조건 18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영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통신 전화 가입자가 휴대전화와 통화한 사용 내역서입니다. 도저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0.2초와 0.3초 통화에도 10초의 통화요금인 18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심지어 0.1초 통화도 10초의 요금을 받아 갔습니다. 이 가입자에게 한 달 동안 부과된 1초 이하의 통화 건수만 7건이나 됩니다. ⊙양춘동(한국통신 가입자): 나 하나라도 부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쓴다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죠... ⊙기자: 대부분 가입자의 통화 내역서에서 이 같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전화 가입자 수는 2100만여 명입니다. 가입자 1명에 한 건씩만 쳐도 한 달에 4억여 원이 이런 식으로 업체에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한국통신은 휴대전화의 음성사서함을 사용할 때 가입자가 제때 끊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득(한국통신 부장): 신호가 음성메시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런 약간 0.1초에서 0.9초 사이의 어떤 그런 단초부과금이 생기게 됩니다. ⊙기자: 1초 이하의 시간은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과체계가 10초 단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회사들은 3초 이내의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영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