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막대한 피해를 낳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현장은 언제든 대형 화재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불법 천지였습니다.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커멓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은 컨테이너 사무실과 차량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 주변에는 유조차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유조차는 화재 등의 위험 때문에 정해진 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어 모두 불법입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유류 드럼통까지 발견됩니다.
도로공사 소유의 이 땅은 한 산재 관련 단체가 무단 점용해 화물차주 등에게 임대해 왔습니다.
<녹취> 화물차주 :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매달 14만 원, 큰 차는 15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화재 등을 걱정한 주민들이 1년여 전부터 부천시를 항의 방문하고, 인터넷에도 글을 올렸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채현녀(경기도 부천시 상동) : "항상 보면 적재물이 쌓여 있으니까, 경관상으로도 안 좋고.."
부천시와 도로공사는 해당 단체를 고발조치 했다면서도 불법 점유물 철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뤘습니다.
<녹취> 부천시 관계자 :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돼 있고, 우리는 (행정대집행) 자격이 없어요."
<녹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부천시에서 불법점용 시설물을 철거하고, 저희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쓰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나고 나서야 두 기관은 고가 도로 아래 부지의 무단 점유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낳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현장은 언제든 대형 화재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불법 천지였습니다.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커멓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은 컨테이너 사무실과 차량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 주변에는 유조차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유조차는 화재 등의 위험 때문에 정해진 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어 모두 불법입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유류 드럼통까지 발견됩니다.
도로공사 소유의 이 땅은 한 산재 관련 단체가 무단 점용해 화물차주 등에게 임대해 왔습니다.
<녹취> 화물차주 :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매달 14만 원, 큰 차는 15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화재 등을 걱정한 주민들이 1년여 전부터 부천시를 항의 방문하고, 인터넷에도 글을 올렸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채현녀(경기도 부천시 상동) : "항상 보면 적재물이 쌓여 있으니까, 경관상으로도 안 좋고.."
부천시와 도로공사는 해당 단체를 고발조치 했다면서도 불법 점유물 철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뤘습니다.
<녹취> 부천시 관계자 :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돼 있고, 우리는 (행정대집행) 자격이 없어요."
<녹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부천시에서 불법점용 시설물을 철거하고, 저희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쓰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나고 나서야 두 기관은 고가 도로 아래 부지의 무단 점유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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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순환도로 ‘불법천지’…소극 대응 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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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5 08:08:15
<앵커 멘트>
막대한 피해를 낳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현장은 언제든 대형 화재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불법 천지였습니다.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커멓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은 컨테이너 사무실과 차량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 주변에는 유조차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유조차는 화재 등의 위험 때문에 정해진 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어 모두 불법입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유류 드럼통까지 발견됩니다.
도로공사 소유의 이 땅은 한 산재 관련 단체가 무단 점용해 화물차주 등에게 임대해 왔습니다.
<녹취> 화물차주 :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매달 14만 원, 큰 차는 15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화재 등을 걱정한 주민들이 1년여 전부터 부천시를 항의 방문하고, 인터넷에도 글을 올렸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채현녀(경기도 부천시 상동) : "항상 보면 적재물이 쌓여 있으니까, 경관상으로도 안 좋고.."
부천시와 도로공사는 해당 단체를 고발조치 했다면서도 불법 점유물 철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뤘습니다.
<녹취> 부천시 관계자 :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돼 있고, 우리는 (행정대집행) 자격이 없어요."
<녹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부천시에서 불법점용 시설물을 철거하고, 저희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쓰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나고 나서야 두 기관은 고가 도로 아래 부지의 무단 점유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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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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