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의료 소송’
입력 2010.12.15 (23:33)
수정 2010.12.29 (1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상태가 더 악화 되거나 숨지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학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료진을 과실을 증명해 재판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주영 기자.
<질문>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무려 7년의 소송 끝에 재판에서 진 최모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지난 2001년,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생후 이틀밖에 안된 최 씨 부부의 딸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최씨 부부는 의료진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아서 우유가 기도를 막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의사 이모 씨 등을 기소했고 1, 2심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아기의 죽음과 의료진이 트림을 시키지 않는 것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오랜 소송에 지친 아기 부모는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녹취> 최○○(아기 아버지): "한 번 더 할 게 더 있나 알아보니까 재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심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질문> 임 기자, 이야기한 사례처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쪽이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답변>
예, 앞의 경우처럼 의료진을 형사 처벌해달라고 고소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오랫동안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데요.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의료사고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는 해마다 7백에서 9백여 건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9백 여건의 의료소송에서 환자 쪽이 이긴 사례는 단 6건뿐이고요.
환자 일부 승소나 조정, 화해 등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례는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질문> 피해 환자 쪽이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네,
의료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홍경 씨도 5년 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남편이 갑자기 숨지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 씨는 3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인터뷰> 정홍경(사망 환자 부인): "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고가 안 됐다 뿐이지. 그런데 승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입증 책임'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더 큰데다 재판에서 이기기도 어려워서 이때문에 형사 고소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와 관련단체 관계자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범성(변호사): "인과관계까지 엄격한 입증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편입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해도 안될거야 라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입장을 의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나 의사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상태가 더 악화 되거나 숨지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학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료진을 과실을 증명해 재판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주영 기자.
<질문>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무려 7년의 소송 끝에 재판에서 진 최모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지난 2001년,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생후 이틀밖에 안된 최 씨 부부의 딸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최씨 부부는 의료진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아서 우유가 기도를 막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의사 이모 씨 등을 기소했고 1, 2심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아기의 죽음과 의료진이 트림을 시키지 않는 것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오랜 소송에 지친 아기 부모는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녹취> 최○○(아기 아버지): "한 번 더 할 게 더 있나 알아보니까 재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심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질문> 임 기자, 이야기한 사례처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쪽이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답변>
예, 앞의 경우처럼 의료진을 형사 처벌해달라고 고소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오랫동안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데요.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의료사고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는 해마다 7백에서 9백여 건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9백 여건의 의료소송에서 환자 쪽이 이긴 사례는 단 6건뿐이고요.
환자 일부 승소나 조정, 화해 등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례는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질문> 피해 환자 쪽이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네,
의료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홍경 씨도 5년 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남편이 갑자기 숨지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 씨는 3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인터뷰> 정홍경(사망 환자 부인): "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고가 안 됐다 뿐이지. 그런데 승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입증 책임'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더 큰데다 재판에서 이기기도 어려워서 이때문에 형사 고소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와 관련단체 관계자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범성(변호사): "인과관계까지 엄격한 입증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편입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해도 안될거야 라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입장을 의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나 의사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의료 소송’
-
- 입력 2010-12-15 23:33:16
- 수정2010-12-29 18:23:27
<앵커 멘트>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상태가 더 악화 되거나 숨지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학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료진을 과실을 증명해 재판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주영 기자.
<질문>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무려 7년의 소송 끝에 재판에서 진 최모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지난 2001년,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생후 이틀밖에 안된 최 씨 부부의 딸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최씨 부부는 의료진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아서 우유가 기도를 막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의사 이모 씨 등을 기소했고 1, 2심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아기의 죽음과 의료진이 트림을 시키지 않는 것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오랜 소송에 지친 아기 부모는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녹취> 최○○(아기 아버지): "한 번 더 할 게 더 있나 알아보니까 재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심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질문> 임 기자, 이야기한 사례처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쪽이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답변>
예, 앞의 경우처럼 의료진을 형사 처벌해달라고 고소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오랫동안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데요.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의료사고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는 해마다 7백에서 9백여 건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9백 여건의 의료소송에서 환자 쪽이 이긴 사례는 단 6건뿐이고요.
환자 일부 승소나 조정, 화해 등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례는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질문> 피해 환자 쪽이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네,
의료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홍경 씨도 5년 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남편이 갑자기 숨지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 씨는 3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인터뷰> 정홍경(사망 환자 부인): "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고가 안 됐다 뿐이지. 그런데 승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입증 책임'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더 큰데다 재판에서 이기기도 어려워서 이때문에 형사 고소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와 관련단체 관계자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범성(변호사): "인과관계까지 엄격한 입증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편입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해도 안될거야 라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입장을 의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나 의사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
-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임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