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린이집에서 학대,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님들 근심이 많으시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구 퇴출하고 해당 어린이집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 곧바로 어린이집 원장의 화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 : "또 맞을래? 저번처럼 맞아볼래? 뚝!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한 말 못 들었냐고!"
또 다른 어린이집, 조리사 일을 하는 원장의 친어머니가 아이의 두 뺨과 손바닥을 때립니다.
이 여성은 4년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가 반복되는데도 어린이집의 조리사나 경비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방법이 없고, 교사는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를 학대한 사람은 아동 성범죄자 등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도입해 같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영호(보건복지부 정책관) :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구퇴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포상금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올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님들 근심이 많으시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구 퇴출하고 해당 어린이집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 곧바로 어린이집 원장의 화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 : "또 맞을래? 저번처럼 맞아볼래? 뚝!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한 말 못 들었냐고!"
또 다른 어린이집, 조리사 일을 하는 원장의 친어머니가 아이의 두 뺨과 손바닥을 때립니다.
이 여성은 4년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가 반복되는데도 어린이집의 조리사나 경비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방법이 없고, 교사는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를 학대한 사람은 아동 성범죄자 등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도입해 같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영호(보건복지부 정책관) :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구퇴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포상금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올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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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잇단 폭행 근절…아동 학대 ‘퇴출’
-
- 입력 2010-12-20 22:09:14
<앵커 멘트>
어린이집에서 학대,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님들 근심이 많으시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구 퇴출하고 해당 어린이집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 곧바로 어린이집 원장의 화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 : "또 맞을래? 저번처럼 맞아볼래? 뚝!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한 말 못 들었냐고!"
또 다른 어린이집, 조리사 일을 하는 원장의 친어머니가 아이의 두 뺨과 손바닥을 때립니다.
이 여성은 4년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가 반복되는데도 어린이집의 조리사나 경비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방법이 없고, 교사는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를 학대한 사람은 아동 성범죄자 등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도입해 같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영호(보건복지부 정책관) :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구퇴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포상금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올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님들 근심이 많으시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구 퇴출하고 해당 어린이집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 곧바로 어린이집 원장의 화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 : "또 맞을래? 저번처럼 맞아볼래? 뚝!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한 말 못 들었냐고!"
또 다른 어린이집, 조리사 일을 하는 원장의 친어머니가 아이의 두 뺨과 손바닥을 때립니다.
이 여성은 4년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가 반복되는데도 어린이집의 조리사나 경비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방법이 없고, 교사는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를 학대한 사람은 아동 성범죄자 등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도입해 같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영호(보건복지부 정책관) :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구퇴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포상금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올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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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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