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장애인’ 강압 수사 의혹

입력 2010.12.22 (22:09) 수정 2010.12.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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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직접 자백을 받았다며 지적 장애인을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종일 TV만 보는 31살 박 모씨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던 박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성을 구타하고 핸드백을 뺏으려 한 혐의로 1년이 지난 올 7월에 기소됐습니다.



범인의 말이 어눌하고, 자전거를 탔다는 피해자의 말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녹취> 담당 경찰 : "(피해자 진술이) 말하는 게 약간 어눌했다고, 종합해 보니까 장애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쓰였던 자전거에서 박 씨의 것과 다른 DNA가 검출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당일 박씨가 자백한 내용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 씨 :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거(자백) 안 하면 집에 못 간다고…그리고 무릎도 꿇으랬어요."



2년 전 44건의 절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최근 무죄로 풀려난 20살 양 모씨도 지적장애인입니다.



경찰은 양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며 기소했지만, 양씨가 범행 장소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현재 수감생활과 강압수사 등의 후유증으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없는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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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지적장애인’ 강압 수사 의혹
    • 입력 2010-12-22 22:09:35
    • 수정2010-12-22 2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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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직접 자백을 받았다며 지적 장애인을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종일 TV만 보는 31살 박 모씨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던 박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성을 구타하고 핸드백을 뺏으려 한 혐의로 1년이 지난 올 7월에 기소됐습니다.

범인의 말이 어눌하고, 자전거를 탔다는 피해자의 말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녹취> 담당 경찰 : "(피해자 진술이) 말하는 게 약간 어눌했다고, 종합해 보니까 장애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쓰였던 자전거에서 박 씨의 것과 다른 DNA가 검출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당일 박씨가 자백한 내용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 씨 :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거(자백) 안 하면 집에 못 간다고…그리고 무릎도 꿇으랬어요."

2년 전 44건의 절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최근 무죄로 풀려난 20살 양 모씨도 지적장애인입니다.

경찰은 양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며 기소했지만, 양씨가 범행 장소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현재 수감생활과 강압수사 등의 후유증으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없는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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