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혼란 가중” vs “표현의 자유 인정”

입력 2010.12.28 (22:08) 수정 2010.12.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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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당 법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상의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혼란이 극심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계속해서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지난달 23일.

유모 씨가 지인 33명에게 한꺼번에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전시상황. 예비군 병력 동원 소집령 선포" 휴대전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발생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적용돼 기소된 사람은 4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서경진(변호사) :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등 공익 침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앞서 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잇따른 만큼 법 적용 자체가 문제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지은(참여연대 간사) :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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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혼란 가중” vs “표현의 자유 인정”
    • 입력 2010-12-28 22:08:38
    • 수정2010-12-29 2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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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당 법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상의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혼란이 극심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계속해서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지난달 23일. 유모 씨가 지인 33명에게 한꺼번에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전시상황. 예비군 병력 동원 소집령 선포" 휴대전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발생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적용돼 기소된 사람은 4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서경진(변호사) :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등 공익 침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앞서 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잇따른 만큼 법 적용 자체가 문제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지은(참여연대 간사) :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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