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 ‘국회법 개정안’ 확정

입력 2010.12.29 (05:59) 수정 2010.12.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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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바로세우기' 모임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이외의 경우에는 직권 상정을 제한하도록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발의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도록 했습니다.

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확정된 개정안을 오늘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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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 ‘국회법 개정안’ 확정
    • 입력 2010-12-29 05:59:28
    • 수정2010-12-29 19:16:03
    정치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바로세우기' 모임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이외의 경우에는 직권 상정을 제한하도록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발의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도록 했습니다. 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확정된 개정안을 오늘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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