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 보육시설 확대

입력 2010.12.2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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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폐기물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환경 정책 전반에 걸쳐 내년부터 달라지는 17가지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과 직장, 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에서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먹는물 수질 기준도 강화돼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납과 비소, 망간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다이옥산 중 하나인 1,4-다이옥산 항목이 신설돼 시행됩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 2백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소음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에는 주행과 정차 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됩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 관리를 받게 되고,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 제한 규제가 12가지 물질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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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 보육시설 확대
    • 입력 2010-12-29 06:06:30
    사회
내년부터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폐기물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환경 정책 전반에 걸쳐 내년부터 달라지는 17가지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과 직장, 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에서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먹는물 수질 기준도 강화돼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납과 비소, 망간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다이옥산 중 하나인 1,4-다이옥산 항목이 신설돼 시행됩니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 2백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소음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에는 주행과 정차 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됩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 관리를 받게 되고,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 제한 규제가 12가지 물질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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