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아토피 완화’ 함부로 못 쓴다

입력 2010.12.29 (06:17) 수정 2010.1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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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관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검증된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화장품 광고 문구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문구는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와 '가슴을 확대시킨다',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등입니다.

식약청은 소비자단체와 화장품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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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에 ‘아토피 완화’ 함부로 못 쓴다
    • 입력 2010-12-29 06:17:04
    • 수정2010-12-29 15:17:57
    경제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관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검증된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화장품 광고 문구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문구는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와 '가슴을 확대시킨다',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등입니다. 식약청은 소비자단체와 화장품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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