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감청 연장 ‘헌법 불합치’

입력 2010.12.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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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사 목적의 감청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012년에 되기 전까지 법 조항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간부 3명은 재판에서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은 수사상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기간이 2달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한 없는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청 제한이 없는 조항은 헌법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되고, 개인의 통신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수사의 필요상 감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감청 기간의 연장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인 2011년까지는 해당 법 조항을 잠정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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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제한 감청 연장 ‘헌법 불합치’
    • 입력 2010-12-29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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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사 목적의 감청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012년에 되기 전까지 법 조항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간부 3명은 재판에서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은 수사상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기간이 2달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한 없는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청 제한이 없는 조항은 헌법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되고, 개인의 통신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수사의 필요상 감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감청 기간의 연장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인 2011년까지는 해당 법 조항을 잠정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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