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유원지사업 우선협상대상서 취소한 성남시 처분 정당”

입력 2010.12.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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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 8부는 성남시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뽑혔다가 취소된 포스코건설이 성남시를 상대로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이 주무관청과 협상할 법적 권리가 있지만, 협상대상의 세부 계획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공익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남시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부터 유원지 기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콘도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억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건설이 낸 사업계획보다 콘도 비율을 낮추라는 성남시의 요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05년, 성남시 분당구에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백현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성남시는 콘도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포스코 건설의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라며 사업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며 성남시와 마찰을 빚었고, 성남시가 지난해 4월 우선협상자 선정을 철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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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유원지사업 우선협상대상서 취소한 성남시 처분 정당”
    • 입력 2010-12-29 09:41:25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 8부는 성남시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뽑혔다가 취소된 포스코건설이 성남시를 상대로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이 주무관청과 협상할 법적 권리가 있지만, 협상대상의 세부 계획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공익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남시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부터 유원지 기능을 해치지 않기 위해 콘도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억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스코건설이 낸 사업계획보다 콘도 비율을 낮추라는 성남시의 요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05년, 성남시 분당구에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백현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성남시는 콘도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포스코 건설의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라며 사업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며 성남시와 마찰을 빚었고, 성남시가 지난해 4월 우선협상자 선정을 철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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