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용기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 문구 확대

입력 2010.12.29 (13:09) 수정 2010.12.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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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술병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가 지나치게 작다고 보고, 눈에 짤 띄게 큼지막하게 표시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시판되는 소주병에 붙어있는 한글 표시 문구입니다.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내용이 적혀있지만, 글자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현형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는 '상표면적의 20분의 1 크기로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작다고 보고, 유해 표시 문구를 눈에 띄게 확대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상표 면적이 아니라, 주류의 용량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360 밀리리터 용량의 소주는 14포인트 이상의 경고문구와 함께, 3.5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테두리 사각형을 둘러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도입하기로 주류업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주료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량이 많은 제품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경고문구 표시 기준은 내년 상반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괄 적용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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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용기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 문구 확대
    • 입력 2010-12-29 13:09:08
    • 수정2010-12-29 1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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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술병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가 지나치게 작다고 보고, 눈에 짤 띄게 큼지막하게 표시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시판되는 소주병에 붙어있는 한글 표시 문구입니다.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내용이 적혀있지만, 글자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현형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는 '상표면적의 20분의 1 크기로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작다고 보고, 유해 표시 문구를 눈에 띄게 확대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상표 면적이 아니라, 주류의 용량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360 밀리리터 용량의 소주는 14포인트 이상의 경고문구와 함께, 3.5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테두리 사각형을 둘러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도입하기로 주류업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주료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량이 많은 제품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경고문구 표시 기준은 내년 상반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괄 적용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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