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前 의원 “후원금, 대가성 없었다”

입력 2010.12.29 (14:39) 수정 2010.12.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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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57)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29일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후원회 통장을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씨를 돕기 위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전의원은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만원과 미화 8천달러를 받은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로부터 900만원(뇌물수수)을 받고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영윤(45) 경남도의원은 9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

다만, 지인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치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기소요지를 설명하고 재판장이 최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간단히 끝났다.

다음 재판은 1월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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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철국 前 의원 “후원금, 대가성 없었다”
    • 입력 2010-12-29 14:39:37
    • 수정2010-12-29 15:26:25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57)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29일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후원회 통장을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씨를 돕기 위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전의원은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만원과 미화 8천달러를 받은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로부터 900만원(뇌물수수)을 받고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영윤(45) 경남도의원은 9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 다만, 지인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치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기소요지를 설명하고 재판장이 최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간단히 끝났다. 다음 재판은 1월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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