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고발 서강대 교수 중징계 부당” 가처분 결정

입력 2010.12.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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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의 비리를 고발한 서강대 교수들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강대 교수 A씨 등 4명이 교수 지위를 유지해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들이 제기한 파면ㆍ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선고가 날 때까지 학교 측은 이들에게 월 700만 원씩 지급하고 연구실 출입과 강의 배정 등도 보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 등이 동료 교수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주장과는 달리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 등의 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인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교수 등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4명은 동료 B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과정에서 교수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해교 행위 등을 했다며 지난달 10일 학교 측으로부터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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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부 고발 서강대 교수 중징계 부당” 가처분 결정
    • 입력 2010-12-29 16:16:26
    사회
동료 교수의 비리를 고발한 서강대 교수들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강대 교수 A씨 등 4명이 교수 지위를 유지해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들이 제기한 파면ㆍ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선고가 날 때까지 학교 측은 이들에게 월 700만 원씩 지급하고 연구실 출입과 강의 배정 등도 보장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 등이 동료 교수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주장과는 달리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 등의 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인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교수 등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4명은 동료 B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과정에서 교수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해교 행위 등을 했다며 지난달 10일 학교 측으로부터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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