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10배↑…車 보험 개선? 개악?

입력 2010.12.29 (22:18) 수정 2010.12.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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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즉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사고차량에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86%를 넘어섰습니다.

손익 분기점이라고 알려진 72%를 훌쩍 넘어서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져있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입니다.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가짜 환자와 정비업체의 과잉수리,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오늘 이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보는 환자들.

<녹취> 경찰 : "혹시 이분 입원하신 거 보셨습니까?"

<녹취> 병원직원(음성변조) :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 같아 가지고…."

실제로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가 가벼운 상해로 입원하는 비율은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최고 33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새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미한 상해 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48시간 이상 입원하면 보험사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보다 엄격해 집니다.

정부는 또 보험사가 예정사업비의 40% 이상을 판매 경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과다한 사업비 지출과 나이롱 환자 근절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또 수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비수가를 정부가 정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차 주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차 수리비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과잉수리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앵커 멘트>

이번 대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 적자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요인인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

<녹취> 정비업체 관계자 : "200만 원만 안 넘어가면 보험료 안 올라가니까..195만 원까지만 싹 칠하면 되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 정비에 앞서 보험사가 직접 사고차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사가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수리할 때 5만 원만 내면 됐던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앞으로는 수리비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보험처리시에 본인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없는 사람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금융당국은 또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예외없이 보험료를 할증할 계획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만 걸려도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할증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부담이 7천억 원이나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진료수가 일원화 같은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결국 국민의 지갑을 열어 자동차보험 적자를 메워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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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10배↑…車 보험 개선? 개악?
    • 입력 2010-12-29 22:18:52
    • 수정2010-12-29 2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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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즉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사고차량에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86%를 넘어섰습니다. 손익 분기점이라고 알려진 72%를 훌쩍 넘어서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져있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입니다.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가짜 환자와 정비업체의 과잉수리,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오늘 이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보는 환자들. <녹취> 경찰 : "혹시 이분 입원하신 거 보셨습니까?" <녹취> 병원직원(음성변조) :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 같아 가지고…." 실제로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가 가벼운 상해로 입원하는 비율은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최고 33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새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미한 상해 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48시간 이상 입원하면 보험사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보다 엄격해 집니다. 정부는 또 보험사가 예정사업비의 40% 이상을 판매 경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과다한 사업비 지출과 나이롱 환자 근절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또 수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비수가를 정부가 정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차 주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차 수리비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과잉수리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앵커 멘트> 이번 대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 적자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요인인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 <녹취> 정비업체 관계자 : "200만 원만 안 넘어가면 보험료 안 올라가니까..195만 원까지만 싹 칠하면 되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 정비에 앞서 보험사가 직접 사고차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사가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수리할 때 5만 원만 내면 됐던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앞으로는 수리비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보험처리시에 본인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없는 사람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금융당국은 또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예외없이 보험료를 할증할 계획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만 걸려도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할증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부담이 7천억 원이나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진료수가 일원화 같은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결국 국민의 지갑을 열어 자동차보험 적자를 메워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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