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車 보험 적자, 소비자에 전가?

입력 2010.12.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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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론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아주 까다로워 집니다. 보험회사 손해 줄여주려는 건데 그러면서 왜 소비자 부담은 더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자동차보험 적자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정부가 대책까지 내놓은 겁니까?

<답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사고차량에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손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서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얘깁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최근 86%를 넘어섰는데요, 손익분기점이라고 알려진 72%를 훌쩍 넘어서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보험금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줄줄 새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입원부터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실제로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가 가벼운 상해로 입원하는 비율은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최대 33배에 달합니다.

과잉수리로 수리비를 더 타내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문>
새는 보험료를 막는 게 핵심일텐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까?

<답변>
취지는 그런데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나이롱 환자'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살펴보면요, 경미한 상해 환자가 만약 48시간 이상 입원해 있으면 보험사가 점검에 들어가서 병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보다 엄격하게 했습니다.

<인터뷰>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경미한 상해는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나이롱 환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롱 환자가 양산되는 건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는 환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진료수가를 노리고 방조하는 병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또 보험사기 근절 방안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답변>
차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보험처리해서 수리할 때 지금은 운전자가 5만 원 정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수리비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령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오면 4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예외없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만 걸려도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할증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만 18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폭을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럼 자동차보험 적자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은 대상도 적고 할인폭도 크지 않은 데 반해 할증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5%, 80만 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료가 할증되는 무인단속 카메라만 적발 건수만 봐도, 한해 무려 8백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부담이 무려 7천억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보험 적자를 메워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진료수가 일원화 같은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이 일자 금융당국은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두고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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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현장] 車 보험 적자, 소비자에 전가?
    • 입력 2010-12-29 2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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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론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아주 까다로워 집니다. 보험회사 손해 줄여주려는 건데 그러면서 왜 소비자 부담은 더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자동차보험 적자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정부가 대책까지 내놓은 겁니까? <답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사고차량에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손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서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얘깁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최근 86%를 넘어섰는데요, 손익분기점이라고 알려진 72%를 훌쩍 넘어서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보험금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줄줄 새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입원부터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실제로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가 가벼운 상해로 입원하는 비율은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최대 33배에 달합니다. 과잉수리로 수리비를 더 타내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문> 새는 보험료를 막는 게 핵심일텐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까? <답변> 취지는 그런데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나이롱 환자'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살펴보면요, 경미한 상해 환자가 만약 48시간 이상 입원해 있으면 보험사가 점검에 들어가서 병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보다 엄격하게 했습니다. <인터뷰>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경미한 상해는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나이롱 환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롱 환자가 양산되는 건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는 환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진료수가를 노리고 방조하는 병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또 보험사기 근절 방안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답변> 차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보험처리해서 수리할 때 지금은 운전자가 5만 원 정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수리비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령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오면 4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예외없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만 걸려도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할증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만 18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폭을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럼 자동차보험 적자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은 대상도 적고 할인폭도 크지 않은 데 반해 할증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5%, 80만 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료가 할증되는 무인단속 카메라만 적발 건수만 봐도, 한해 무려 8백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부담이 무려 7천억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보험 적자를 메워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진료수가 일원화 같은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이 일자 금융당국은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두고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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