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위헌’ 53명 혐의 벗어
입력 2010.12.30 (06:14)
수정 2010.12.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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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함에 따라 모두 53명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촛불집회,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과 관련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별로 보면 연평도 사건으로 33명이 가장 많았고, 천안함 사건이 14명, 촛불집회 관련 사건으로 5명이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중인 46명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며, 수사중인 2명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통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촛불집회,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과 관련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별로 보면 연평도 사건으로 33명이 가장 많았고, 천안함 사건이 14명, 촛불집회 관련 사건으로 5명이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중인 46명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며, 수사중인 2명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통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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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53명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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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30 06:14:50
- 수정2010-12-30 16:27:28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함에 따라 모두 53명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촛불집회,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과 관련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별로 보면 연평도 사건으로 33명이 가장 많았고, 천안함 사건이 14명, 촛불집회 관련 사건으로 5명이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중인 46명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며, 수사중인 2명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통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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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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