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유언비어’ 규제 대체법 나와야

입력 2010.12.30 (07:17) 수정 2010.12.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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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규 객원해설위원]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한 문제의 처벌조항인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중 ‘공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허위의 통신’ 중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충의견을 통하여 밝혔듯이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벌하려고 하는 죄의 내용과 이에 부과할 형을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원칙에 충실한 해석에서 나온 것으로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입법과 법집행을 견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가져오는 온갖 폐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유언비어의 유포는 심지어 피해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합성사진을 만들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인터넷 대중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믿게 만드는 악의적인 행위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속성상 이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지며, 이를 제어하고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가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공중도덕이나 윤리를 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전파를 방지하여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조항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쉽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어떤 견해의 표명이 다른 견해를 가진 쪽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허위로 규정되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쉽게 단정되어 처벌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국회가 이 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신속히 대체법률조항의 입법을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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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유언비어’ 규제 대체법 나와야
    • 입력 2010-12-30 07:17:16
    • 수정2010-12-30 0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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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규 객원해설위원]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한 문제의 처벌조항인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중 ‘공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허위의 통신’ 중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충의견을 통하여 밝혔듯이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벌하려고 하는 죄의 내용과 이에 부과할 형을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원칙에 충실한 해석에서 나온 것으로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입법과 법집행을 견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가져오는 온갖 폐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유언비어의 유포는 심지어 피해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합성사진을 만들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인터넷 대중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믿게 만드는 악의적인 행위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속성상 이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지며, 이를 제어하고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가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공중도덕이나 윤리를 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전파를 방지하여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조항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쉽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어떤 견해의 표명이 다른 견해를 가진 쪽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허위로 규정되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쉽게 단정되어 처벌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국회가 이 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신속히 대체법률조항의 입법을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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