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자’ 소비자에 전가?

입력 2010.12.30 (07:17) 수정 2010.12.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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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자동차 보험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책들이 대부분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결국, 자동차보험 적자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가 가벼운 상해로 입원하는 비율은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최대 33배, 정부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새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48시간 이상 입원하면 보험사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보다 엄격해 집니다.

<인터뷰> 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과다한 사업비 지출과 나이롱 환자 근절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그러나 정부 대책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 부담금은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해 크게 늘어나게 됐고, 교통법규 위반자 할증도 강화해 무인 단속 카메라에만 걸려도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부담이 7천억 원이나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진료수가 일원화 같은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금융당국은 대신 현재 60%인 최고할인율을 18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지갑을 열어 자동차보험 적자를 메워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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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적자’ 소비자에 전가?
    • 입력 2010-12-30 07:17:20
    • 수정2010-12-30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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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자동차 보험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책들이 대부분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결국, 자동차보험 적자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가 가벼운 상해로 입원하는 비율은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최대 33배, 정부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새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48시간 이상 입원하면 보험사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보다 엄격해 집니다. <인터뷰> 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과다한 사업비 지출과 나이롱 환자 근절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그러나 정부 대책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 부담금은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해 크게 늘어나게 됐고, 교통법규 위반자 할증도 강화해 무인 단속 카메라에만 걸려도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부담이 7천억 원이나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진료수가 일원화 같은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금융당국은 대신 현재 60%인 최고할인율을 18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지갑을 열어 자동차보험 적자를 메워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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