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 밑 불법 점유물 첫 강제 철거
입력 2010.12.30 (08:10)
수정 2010.12.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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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 아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이후 어제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에서 이뤄졌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아래 주차창에서 발생한 불로 고속도로 상판까지 철거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화재와 방범 취약지대인 이같은 도로 아래 불법 점유물은 외곽순환도로 화재 사건 직전까지 330곳이나 됐습니다.
<녹취>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
이런 도로 아래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철거 대상은 한 단체가 6년 동안 불법 점유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들인데, 이 작업에는 철거 용역 인부 등 천 여명이 동원됐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40여 동 등이 철거됐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화재 사건 이후 도로공사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볼멘 소리를 냅니다.
<녹취> 불법 점유 단체 관계자 :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알고도 묵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터전을 일궜던 것이고..."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로 아래가 아직까지 불법 점용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34곳.
이 가운데 29곳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부천고가교 아래에 밀집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원(도로공사 팀장) :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도로공사는 강제철거를 계속하는 한편, 비어있는 도로 아래 공간에 대해서는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도로 아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이후 어제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에서 이뤄졌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아래 주차창에서 발생한 불로 고속도로 상판까지 철거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화재와 방범 취약지대인 이같은 도로 아래 불법 점유물은 외곽순환도로 화재 사건 직전까지 330곳이나 됐습니다.
<녹취>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
이런 도로 아래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철거 대상은 한 단체가 6년 동안 불법 점유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들인데, 이 작업에는 철거 용역 인부 등 천 여명이 동원됐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40여 동 등이 철거됐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화재 사건 이후 도로공사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볼멘 소리를 냅니다.
<녹취> 불법 점유 단체 관계자 :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알고도 묵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터전을 일궜던 것이고..."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로 아래가 아직까지 불법 점용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34곳.
이 가운데 29곳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부천고가교 아래에 밀집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원(도로공사 팀장) :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도로공사는 강제철거를 계속하는 한편, 비어있는 도로 아래 공간에 대해서는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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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30 08:10:09
- 수정2010-12-30 17:06:42
<앵커 멘트>
도로 아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이후 어제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에서 이뤄졌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아래 주차창에서 발생한 불로 고속도로 상판까지 철거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화재와 방범 취약지대인 이같은 도로 아래 불법 점유물은 외곽순환도로 화재 사건 직전까지 330곳이나 됐습니다.
<녹취>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
이런 도로 아래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철거 대상은 한 단체가 6년 동안 불법 점유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들인데, 이 작업에는 철거 용역 인부 등 천 여명이 동원됐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40여 동 등이 철거됐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화재 사건 이후 도로공사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볼멘 소리를 냅니다.
<녹취> 불법 점유 단체 관계자 :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알고도 묵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터전을 일궜던 것이고..."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로 아래가 아직까지 불법 점용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34곳.
이 가운데 29곳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부천고가교 아래에 밀집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원(도로공사 팀장) :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도로공사는 강제철거를 계속하는 한편, 비어있는 도로 아래 공간에 대해서는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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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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