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고문 경찰관에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0.12.30 (10:48)
수정 2010.12.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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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 5팀장 성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씨 등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가혹행위 가담 정도가 적은 박 모씨에게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신구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문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강력범죄를 뿌리 뽑으려는 의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과도한 실적주의와 성과주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팀장 등 5명은 절도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씨 등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가혹행위 가담 정도가 적은 박 모씨에게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신구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문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강력범죄를 뿌리 뽑으려는 의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과도한 실적주의와 성과주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팀장 등 5명은 절도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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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서 고문 경찰관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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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30 10:48:48
- 수정2010-12-30 11:45:31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 5팀장 성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씨 등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가혹행위 가담 정도가 적은 박 모씨에게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신구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문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강력범죄를 뿌리 뽑으려는 의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과도한 실적주의와 성과주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팀장 등 5명은 절도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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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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