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비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실업협약과 주 40시간 협약, 상업과 사무 분야 주휴 협약, 직업성 암 협약, 4개의 ILO 협약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습니다.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은 법제처 검토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에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ILO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뒤 발효되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부는 실업협약과 주 40시간 협약, 상업과 사무 분야 주휴 협약, 직업성 암 협약, 4개의 ILO 협약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습니다.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은 법제처 검토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에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ILO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뒤 발효되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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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실업협약 등 4개, 비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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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30 11:31:44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비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실업협약과 주 40시간 협약, 상업과 사무 분야 주휴 협약, 직업성 암 협약, 4개의 ILO 협약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습니다.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은 법제처 검토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에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ILO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뒤 발효되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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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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