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에 100여 개 공공기관 부채 포함

입력 2010.12.30 (13:04) 수정 2010.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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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국가부채로 봐야한다는 논란이 많았던 공공기관의 부채가 일부 국가부채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국가부채는 종전보다 늘어가게 됩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회계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달라짐에 따라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이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IMF가 2001년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것으로 IMF는 이 값이 50% 이하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부채는 일반정부의 부채로 편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284개 공공기관 가운데 국가부채에 포함할 100여 개 기관을 추려냈으며, 이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 기준에 따라 원가보상률 50% 미만의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 부채에 편입시킬 예정이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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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부채에 100여 개 공공기관 부채 포함
    • 입력 2010-12-30 13:04:13
    • 수정2010-12-3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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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국가부채로 봐야한다는 논란이 많았던 공공기관의 부채가 일부 국가부채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국가부채는 종전보다 늘어가게 됩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회계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달라짐에 따라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이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IMF가 2001년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것으로 IMF는 이 값이 50% 이하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부채는 일반정부의 부채로 편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284개 공공기관 가운데 국가부채에 포함할 100여 개 기관을 추려냈으며, 이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 기준에 따라 원가보상률 50% 미만의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 부채에 편입시킬 예정이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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