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에 둔기 휘두른 전경에 집행유예

입력 2010.12.30 (16:52) 수정 2010.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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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2단독은 군대 선임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파출소 소속 전경 20살 구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 전경 침실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선임 22살 박 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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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에 둔기 휘두른 전경에 집행유예
    • 입력 2010-12-30 16:52:37
    • 수정2010-12-30 17:00:46
    사회
인천지법 형사 2단독은 군대 선임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파출소 소속 전경 20살 구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 전경 침실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선임 22살 박 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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