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에 둔기 휘두른 전경에 집행유예
입력 2010.12.30 (16:52)
수정 2010.12.30 (1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은 군대 선임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파출소 소속 전경 20살 구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 전경 침실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선임 22살 박 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 전경 침실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선임 22살 박 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임에 둔기 휘두른 전경에 집행유예
-
- 입력 2010-12-30 16:52:37
- 수정2010-12-30 17:00:46
인천지법 형사 2단독은 군대 선임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파출소 소속 전경 20살 구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파출소 전경 침실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선임 22살 박 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조빛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