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부장검사가 정씨에게 회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하면 정씨가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했고 정 부장검사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식사와 술 등 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후배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부장검사가 정씨에게 회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하면 정씨가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했고 정 부장검사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식사와 술 등 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후배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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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 검사 의혹’ 부장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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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30 17:14:5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부장검사가 정씨에게 회식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가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하면 정씨가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했고 정 부장검사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식사와 술 등 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후배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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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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