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강대학교 남모 교수를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남 교수가 연구비 7천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확인했지만, 문제가 된 연구비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갚거나 학교에 돌려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남 교수의 횡령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뒤 학교로부터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교수 4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동료교수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남 교수가 연구비 7천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확인했지만, 문제가 된 연구비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갚거나 학교에 돌려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남 교수의 횡령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뒤 학교로부터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교수 4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동료교수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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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횡령 혐의 서강대 교수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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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30 17:52:52
서울 서부지검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강대학교 남모 교수를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남 교수가 연구비 7천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확인했지만, 문제가 된 연구비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갚거나 학교에 돌려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남 교수의 횡령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뒤 학교로부터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교수 4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동료교수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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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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