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혐의 서강대 교수 약식 기소

입력 2010.12.30 (1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강대학교 남모 교수를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남 교수가 연구비 7천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확인했지만, 문제가 된 연구비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갚거나 학교에 돌려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남 교수의 횡령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뒤 학교로부터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교수 4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동료교수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횡령 혐의 서강대 교수 약식 기소
    • 입력 2010-12-30 17:52:52
    사회
서울 서부지검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강대학교 남모 교수를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남 교수가 연구비 7천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확인했지만, 문제가 된 연구비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갚거나 학교에 돌려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남 교수의 횡령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뒤 학교로부터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교수 4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동료교수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